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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아내, 자녀 등 5명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 과다 채무와 소송에 시달린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범행 직후 광주광역시의 한 오피스텔로 도주해 음독을 시도했다가 깨어난 뒤 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다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다”며 “빚을 지고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려 가족들에게까지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광주경찰청에 A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이 일가족 5명 모두를 살해할 동기가 되는지 의문이 있어 추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A씨 가정에 특별한 불화가 있지 않았고, 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 5명은 목이 졸려 피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형적인 목 졸림사로 보인다”면서도 “명확한 사인은 정밀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족들 시신이 발견된 뒤 30여분 만에 검거됐다. 소방은 지난 15일 오전 9시55분쯤 A씨의 용인 수지구 아파트에서 시신을 확인한 뒤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차적 조회 등을 통해 A씨가 광주의 오피스텔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경찰청의 공조로 38분여 만인 오전 10시33분 A씨를 검거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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