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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된 유영재, 2심서 혐의 인정하며 선처 호소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 반성하고 있다"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1일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경인방송 제공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유영재는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라며 "잘못했다. 저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해 반성하고 있다"라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영재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 등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영재의 혐의가 인정돼 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도 5년을 명령했다.

한편 유영재의 2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1일에 열린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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