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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 명확히 짚어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 강행 우려…긴급 인용 필요 판단
“가처분 기각 후 본안 인용 땐 헌재 기능 혼란·신뢰 훼손”
울산행 한덕수 “트럼프와 통화서 한·미 조선 협력 강화하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6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권오갑 회장(가운데) 등 임직원들과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울산 | 김창길 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권한대행’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할 경우 헌법재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행위를 사실상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명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일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덕수)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 27조에 따른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된다”며 권리 침해 가능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몫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한 권한대행이 곧바로 자신이 지명한 2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낼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현시점에서 피신청인이 국회에 인사청문안을 제출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해 후보자(지명자)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게 확실히 예측된다”며 “헌법소원 심판 본안 선고 전에 재판관들이 임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봤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임명되고 나면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청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사건의 본안 심리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고, 그들이 관여해 결정이 선고된 이후 재심을 신청해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문·이 재판관 퇴임 후 헌재가 7인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심리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예정된 만큼 향후 위헌 판단의 가능성도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게 법적 이익이 크다고 했다. 반면 가처분을 기각하면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헌재가 심리하는 모든 사건 당사자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본안 헌법소원 청구가 뒤늦게 인용되고, 이들의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재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고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은 사실상 무산됐다.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 전에 헌법소원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재판관을 새로 지명하게 된다.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다시 지명하면 헌재는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권리 침해’라는 헌법소원 본안에 대해 판단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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