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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6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권오갑 회장 등 임직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창길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일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월권성 헌법재판관 인선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원칙적인 존중 입장만 내놓은 채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됐다.

헌재의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내려지지만 한 권한대행의 국정 리더십 훼손은 불가피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헌법기관 안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치권 갈등을 조정하며 조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한 권한대행이 오히려 갈등의 진앙지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둘러싼 법정 공방과 국정 혼란은 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직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장 적극적인 권한으로 인식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어서 지명 당시부터 월권 논란이 크게 일었다.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헌재 구성을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오는 6월3일 선출될 새 대통령의 지명권을 빼앗는 ‘알박기’란 비판도 거셌다.

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그가 지난해 12월26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밝힌 것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로 지명된 이 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연, 12·3 비상계엄 관련 논란 등으로 비판은 더 확산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그의 대선 후보 시절 처가 의혹 관련 소송 대리인으로 나섰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제처장을 맡았다.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 회동’ 참석자로 회동 후 휴대전화를 페기해 내란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파면된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인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인사권과 관련해 논란을 부른 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권한대행이 된 후 국회가 의결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하지 않아 헌재에서 위헌판단을 받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며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는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다.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밝혔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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