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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극심한 혼란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완규 함상훈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정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김정환 변호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본안 재판 전까지 임명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먼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불과 넉 달 전 자신의 발언까지 뒤집은 전격적인 인사권 행사입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2024.12.26 :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법조계 등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남용했다며 지명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한 대행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이 헌재에 열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한 권한대행 측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 재판의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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