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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윤 전 대통령 최측근 등으로 기습 지명하려던 한덕수 총리를 헌법재판소가 멈춰 세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건데요.

헌법재판소 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과 함께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결정은 오후 6시를 5분 넘겨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권한이 없다면, 소송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에게 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이같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8일, 한덕수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지명과 동시에 학계에서는 '월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국한되는데, 이 같은 지명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겁니다.

김정환 변호사와 민변 등이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헌재에 관련 접수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10일, 헌재는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하고, 관련 사건을 배당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관 평의에서 전원일치로 결론 낸 뒤 즉각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앵커 ▶

사건 접수 일주일 만에 가처분 결론이 나온 건데, 이번 주 금요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서두른 거네요?

◀ 기자 ▶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가처분 결정을 통해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두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멈추게 됐습니다.

이제 헌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에 나서게 됩니다.

조금 전, 총리실은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에 "존중한다"면서 본안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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