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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임명절차 속행 정지
국무총리실 “본안 종국 결정선고 기다릴 것”
민주 “韓, 국민에 사죄해야” 국힘 “매우 유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16일 정지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지명·임명권이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명 절차를 진행하면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은 6·3 조기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행위에 대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날 인용했다.

헌재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을 지난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후 15~16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논의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 효력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후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 임명 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본안심리 결과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부적격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갖는 셈이 돼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헌재는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결정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총리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민에게 사죄하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 판결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는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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