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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의 관사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이 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통령실에 김 차장의 '비위 행위'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경찰은 김 차장이 관사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외부인 여성을 들이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통령 경호처를 압수수색 하면서 김 차장의 서울 용산구 관사도 함께 압수수색 했는데, 당시 외부인 여성이 관사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르면, 관사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관이 허가한 공무원 당사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어제(15일) 직원회의에서 "이달 내 사퇴하겠다"고 밝힌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경찰의 비위 통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외부인 여성이 관사에 있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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