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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한 시점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부터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로 16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4차 공판기일을 열고 구민회 수사조정과장에 대해 증인신문을 했다. 구 과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현일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인력 지원을 직접 요청한 인물이다.

구 과장은 이날 법정에서 비상계엄 직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정황을 진술했다. 그는 김 단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직후 경찰 100명과 국방부 조사본부 100명 오기로 했으니 상황 확인하라” “경찰에는 호송차량 협조하고,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 확인하라” “방첩사 5명, 조사본부 5명, 경찰 5명 등을 한 조로 구성하라” “체포 내용을 지시하며 명단을 (김대우 단장이) 직접 불러줬다”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구 과장은 김대우 전 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14명 명단을 듣고 그대로 지시를 하달했고, 경찰 등 수사권이 있는 수사관들이 체포하고 방첩사는 신병을 인도받아서 구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00시 41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임박 시점에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우선 체포 지시 있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경찰에 체포대상 ‘이재명 한동훈’ 말한 것으로 기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가 방첩사에 경찰 명단을 보내는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조 목적을 알았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을 거쳐 윤승영 전 조정관 등에 전달됐고, 이후 국수본이 10명의 명단을 방첩사 측에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구민회 수사조정과장은 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 측에 이재명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체포 대상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이날 법정에서 증언했다. 구민회 과장은 비상계엄 당일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었는데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계장과 두 번째 통화에서 “(이현일 계장이)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고 해서 ‘이재명, 한동훈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구 과장은 “비상계엄 당일 자정 직전에 누군가에게 전화로 ‘이재명과 한동훈’이 체포 대상이라고 쏘아붙이듯이 말한 기억은 명확한데, 그 통화 대상이 정확하지 않다”며 “다만 통화목록을 추후 살펴보니 김모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와 이현일 전 계장 둘 중 한명인데,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5년 정도 차이 나는 선배이기 때문에 쏘아붙이듯 말할 수 없다. 이 전 계장에게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승영 전 조정관의 변호인은 “구 과장이 일면식도 없는 이현일 전 계장에게 정치인 체포명단 부르는 것은 정보 파트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맞지 않은 행동같다”고 지적했다. 구 과장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취지다. 이에 구 과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을 당시에는 보안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경찰은 같이 임무를 수행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증인신문은 구인회 수사과장의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연기됐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5차 공판기일에서 방첩사에 경찰 명단을 보냈던 이현일 전 계장과 박창균 전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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