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임명절차 속행 정지…재판관 전원일치 가처분 인용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19일 퇴임…헌재 당분간 '7인 체제' 운영 불가피


국무회의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4.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뒤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본안심리 결과 한 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부적격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갖는 셈이 돼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헌재는 우려했다.

이에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대행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신임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다.

헌재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후 전날과 이날 이틀 내내 평의를 열고 사건을 논의해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89 ‘찔끔추경’, 얼어붙은 소비심리 되살릴 수 있나···“취약계층 직접 지원 늘려야” 랭크뉴스 2025.04.18
45488 강남 초교들서 '유괴미수' 의심신고…학부모 불안에 "전화 빗발"(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18
45487 영주시, 숨진 6급 팀장 '직장내 괴롭힘 피해' 조직적 은폐 의혹 랭크뉴스 2025.04.18
45486 정부, 12.2조 원 규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랭크뉴스 2025.04.18
45485 [속보] 경찰, 문형배 대행 퇴임 맞춰 전담경호 해제 랭크뉴스 2025.04.18
45484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벅찬 삶, 행복하다" 랭크뉴스 2025.04.18
45483 "그걸‥ 비비기까지 했어요?" 대반전 판결에 쓰러진 엄마 랭크뉴스 2025.04.18
45482 "이재명 38%로 최고치…홍준표·한덕수·김문수 각각 7%"[한국갤럽](종합) 랭크뉴스 2025.04.18
45481 '윤 어게인' 신당 창당 돌연 보류…"尹이 만류했다"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18
45480 [속보]정부, 12조 규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랭크뉴스 2025.04.18
45479 박정훈 대령 측 "2심에서 외압 근원 윤석열 증인 신청할 것" 랭크뉴스 2025.04.18
45478 "강남역에 누가 살고 있다" 출동하니... '7개월 실종' 중증 지적장애인 랭크뉴스 2025.04.18
45477 문형배, 퇴임사에서 '대인논증' 언급한 이유는 랭크뉴스 2025.04.18
45476 "尹 자진 탈당하라!" 급정색‥상처만 남긴 '3년 전 철수' 랭크뉴스 2025.04.18
45475 김동연 측,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에 “심각한 범죄···진상 밝혀야” 랭크뉴스 2025.04.18
45474 이재명 캠프 좌장 윤호중 "어대명? 최대치는 55대 45, 마지막은 박빙" [대선 캠프 브레인 인터뷰] 랭크뉴스 2025.04.18
45473 법원, 尹 다음 주 재판도 지하출입 허용‥차량통제·검색강화 랭크뉴스 2025.04.18
45472 '尹 신당' 꿈틀하자 국힘 내부 비판론…'탈당' 요구도 고개 랭크뉴스 2025.04.18
45471 이재명 "난 대구·경북의 아들"…문화강국론 앞세워 불모지 공략(종합) 랭크뉴스 2025.04.18
45470 ‘불법도박 혐의’ 개그맨 이진호,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