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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무효 확인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가처분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
“권한대행 총리가 재판관 임명권 있다고 단정 못해”
지명 무효 여부 결론날 때까지 임명절차 정지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현직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이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 뉴스1

이 결정은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가 위헌이라고 확인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소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다.

이날 헌재는 “한 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일체의 임명 절차의 속행을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총리)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신청인(김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뒤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이 고위 공직자를 지명·임명하는 적극적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한다.

이날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2명 지명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헌재는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에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헌재는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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