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지명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일 뿐"이라며 헌법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한 대행 측 대리인은 해당 가처분 사건에서 "한 대행은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도 하지 않았고, 단지 후보자를 발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후보자를 공식 지명한 게 아니라 지명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 대행은 지난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완규 처장도 "발표 전날 소식을 들었다"며 "지명을 해주셨으니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지난 8일)]
"어쨌든 간에 지명을 해주셨으니까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후속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한 대행은 "발표만으로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는 겁니다.
헌재에 가처분을 제기했던 김정환 변호사는 오늘 오전 보충 의견서를 내고 "지명 행위는 누구를 임명할지를 확정한 것으로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권력 행사"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과 오후에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관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이 모레로 예정된 만큼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