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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만장일치 가처분 인용
'대통령 몫'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임명 후 본안 인용 땐 극심한 혼란"
18일 이후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 다시 지명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광주 서구 기아오토랜드 광주공장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6일 인용했다. 본안 사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는 정지된다. 법조계와 학계의 우려에도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한 대행은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이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 결정으로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은 본안 헌법소원 사건 선고 전까지 정지된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재판관 임명 등 임명 절차 역시 진행할 수 없다.

한 대행은 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자리 모두 대통령 지명 몫이라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한 대행의 지명을 두고 '월권'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통설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으로 자신이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헌재는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명백하게 기각 혹은 각하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만약 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신청인(김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그가 후속 절차를 거쳐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도 했다.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만으로는 김 변호사가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는 한 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긴급성도 인정했다. 헌재는 "신청인이 적시에 이 사건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후보자가 헌재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후보자가 관여해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상 한 대행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뒤 약 한 달이 지나면 청문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가처분 인용에 따라 헌재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부터 재판관 2명 공석 상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후보자 임명 절차를 정지시킬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9일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의견에 따라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모든 헌재 계류 사건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헌법소원이 인용된다면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관여한 헌재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후임은 차기 대통령이 다시 지명하게 될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한 대행의 지명 행위 효력은 사라진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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