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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 시점까지 정지됩니다.

6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선고가 날 가능성은 적어, 사실상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 헌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기본권 침해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일은 다소 드뭅니다. 우선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처분의 요건은 이렇습니다.

① 본안 심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
② 공권력 행사(또는 불행사)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
③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
④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클 것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이 기본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은 본안에서 더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며 본안 소송을 다툴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재판관 지명행위로 임명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이상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되고, 헌법소원심판 본안 결정 선고 전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적시에 이 사건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후보자가 헌법재판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후보자가 관여하여 결정이 나온 사건의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한 대행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에 구속되지 않고 임명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가처분 인용을 통하여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두 명 재판관의 임명이 늦어지는 데 그치지만,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질 텐데 만약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번에 임명된 재판관들이 관여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지명의 차이

특히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국회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지명행위와 헌법재판관의 지명 행위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한 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쳐야 하므로(헌법 제111조 제4항), 이 사건 지명행위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지명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란 것이었습니다. 또, 일반 국민은 지명행위와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직접적 법적 이익 침해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이번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가 문제가 됐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결과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지명 자체가 임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행위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직접 관련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같은 지명 행위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단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한덕수 대행 "헌재 결정 존중"…새 대통령이 임명?

오늘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당분간 중단됐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대통령 몫'이라는 점에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이번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 후보자를 지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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