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무단점유, 공공요금 사용 ‘사유화’
“퇴거 시점과 절차 명확히해야” 목소리
“퇴거 시점과 절차 명확히해야” 목소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일 이후 7일 동안 관저에 머물며 228톤(t)이 넘는 물을 사용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공공요금 납부에는 세금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파면된 뒤에도 공적시설을 사유화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런 경우의 퇴거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일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쓴 수도량은 총 228.36t이다. 일반적인 2인 가구 한 달 평균 수도 사용량(13~14t)의 16배 수준이다. 해당 기간 윤 전 대통령 관저의 수도요금은 총 74만6240원으로 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관저에서 사용한 수도·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세금으로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파면 뒤 관저 공공요금도) 세금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다”면서 “관저 자체가 국유재산이어서 관리비는 다 세금으로 충당해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직후 7일 동안 관저에서 사용한 수도량 및 수도요금.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김 의원실은 한국전력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직후 관저에 잔류한 기간 동안의 전기 사용량과 금액을 질의했으나, 한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즉시 민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점유했고 공공요금을 부담 없이 사용했다”며 “이는 공적 권한과 시설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사례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대통령이 (파면 후) 언제까지 관저에서 나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 이번처럼 빨리 안 나가고 만찬도 했다는 (의혹이 있어도 제동을 걸 수 없다)”며 “그에 대한 절차나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