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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약 후 강남서 두 차례 교통사고
2년 전에는 혼합 마약 투약 집행유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약물을 투약하고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낸 재벌 3세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박성민)는 10일 벽산그룹 3세 김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7일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가 있다. 김씨는 당일 오후 2시 30분쯤 한 차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몇 시간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두 번째 사고를 냈다. 김씨는 두 번째 사고 이후 받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해외 체류 중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씨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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