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정환 변호사가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본안 선고가 나올 때까지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효력은 일시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만약 한 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본안 결정이 나온다면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는 등 극심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심판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4월 19일 이후라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며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인용했을 때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한 총리의 행위로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