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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회 “수사단장, 14명 이름 대
당시 불합리하다고 생각” 증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윤웅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출동했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당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구체적 체포 명단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알려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포고령에 담긴 ‘정치활동 금지’ 항목 때문에 불합리한 체포가 이뤄진다고 생각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구민회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구 과장은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으로부터 ‘체포 명단 14명을 체포하고 방첩사가 신병을 인계받아 이송·구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조 지원 관련 요청사항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구 과장은 김 단장이 ‘체포 명단’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묻는 검찰 질문에 “현시점에서 기억은 안 나지만 ‘체포한다’ 용어를 쓴 것은 맞고, 명단을 설명해 두 가지를 합쳐 체포 명단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명단에 이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다.

구 과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2분쯤 이 전 계장에게 전화해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서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 달라’ ‘(체포)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오후 11시52분쯤 통화에서는 “(이현일이)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고 해서 ‘이재명, 한동훈이다’(라고 답한) 대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구 과장은 당시 노트에 ‘(포고령이) 이상하다’ ‘영장 없이 불가’ ‘법적 검토’ 등 메모를 쓴 경위도 설명했다. 그는 “포고령상 정확한 범죄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고, 범죄 혐의가 아닌 정치적 유불리에 의한 체포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치인 체포조 운용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공판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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