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에서 자동차산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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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헌재 결정 존중…종국결정 선고 기다릴 것”
국무총리실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에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