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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헌재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인용했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 뉴스1

16일 헌재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일체의 임명 절차 속행을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총리)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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