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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비시 주식 4200주 보유
백지신탁심사위 판단 나오기 전
문화방송 관련 업무 잇따라 관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시작 전 안덕근 산업부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문화방송(MBC) 자회사 아이엠비시(iMBC) 주식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문화방송 재허가 직무 등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무는 회피하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위원장은 이를 따르지 않아 “해임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명을 종합하면, 이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백지신탁심사위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매각이나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았다.

재산 등록 대상인 공직자는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주식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백지신탁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해 직무관련성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이 위원장이 보유한 증권 중에는 아이엠비시 주식 4200주(이날 기준 1797만여원)도 포함돼 있다. 아이엠비시는 문화방송의 자회사로 2005년 코스닥에 등록된 문화방송 미디어그룹의 유일한 상장사다. 방통위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권 및 문화방송 재허가 권한을 지닌 규제기관인 만큼, 이 위원장의 아이엠비시 주식 보유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백지신탁심사위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아이엠비시는 문화방송이 최대 주주인 자회사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9월26일부터 올해 3월10일까지 문화방송 관련 직무에 관여했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2월28일 문화방송을 포함한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23년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문화방송은 여기서 지상파 4개 채널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는데, 이 점수는 재허가 심사 점수의 40%를 차지한다.

더욱이 이 위원장은 보유 주식 항목이 달라져 지난달 21일 백지신탁심사위에 다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민주당은 재청구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방통위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 중 직무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직무 관여 내역을 분기마다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장의 신고 내역은 없기 때문이다.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임 또는 징계 대상이 된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직무 관련성이 명백한 문화방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문화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행위로 결론 나고 있음에도 자숙과 반성은커녕 또 다른 불법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 위원장에 대해 공직자윤리위는 즉각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쪽은 이날 한겨레에 “문화방송과 아이엠비시는 별개의 사업자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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