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도 무죄 선고받은 진혜원 검사
SNS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 재판부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라고 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물을 달고 댓글에 감정 표현 버튼을 누른 행위 등이 특정 후보자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쥴리'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공소사실도 증명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진 검사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올려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2022년 9월 김 여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진 검사는 게시글 끝에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려 논란이 일었는데,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급조한 신조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