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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대상을 불러줬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구 과장은 비상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조 지원 활동과 관련한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 과장은 김 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은 체포 명단을 전달했다며 “명단 14명을 쭉 부른 건 아니고, 수사관 5명이 한 조를 이루면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 이런 식으로 한 조씩 임무를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이 와서 불러준 명단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전체 명단이 없다’ 했더니 ‘기억을 더듬어보라’고 말했다”며 “수사관들이 둘러앉아 13명 정도 복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김어준 이름을 ‘김호준, 김호중’ 이렇게 받아적어 드렸더니, 단장이 이름을 추정해서 14명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구 과장은 “(이현일에게) 수사관 100명이 온다 들었는데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달라’, ‘추가로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며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란 취지(도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 통화에선 “(이현일이)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 해서 ‘이재명, 한동훈이다’ 이런 대화 내용이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방첩사의 이런 체포 지원 요청이 이 계장을 거쳐 윤 전 조정관에게 전달됐고, 윤 전 조정관이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 과장은 또 체포 관련 지시의 위법성에 의문을 갖던 중, 포고령을 보고 ‘이상하다’, ‘영장 없이 불가’ 등 메모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고령 내용이 상당히 모호한 정치 활동 금지, 정당 활동 금지 등 정치적 상황이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체포하는구나’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과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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