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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보궐선거 당시 벽보 모습.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ㆍ2 재보궐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 개표장 안에 중국 화웨이 와이파이가 사용됐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과정에 참여한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 측 A 개표참관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와이파이에 ‘HUAWEI-76A5’가 검색된다며 선관위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A 참관인은 “중국 세력이 개표보고시스템을 해킹하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자유통일당은 지난해 4·10 총선 때 원내 진입에 실패하자 부정선거론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한 선관위원이 “본인(A 참관인)이 테더링(휴대폰 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기기에서 인터넷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켜고 와이파이 명칭을 화웨이(HUAWEI)로 변경한 것 아니냐”고 묻자 A 참관인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이 참관인은 현장에서 별다른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스마트폰의 경우 네트워크 이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실제로 화웨이로 설정해본 모습. 중앙포토

선관위는 단순 해프닝이 아닌 ‘화웨이’란 키워드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쓰일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지난주 경위 파악을 벌였다. 실제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는 수년 전부터 ‘중국이 화웨이 통신 장비를 이용해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퍼진 상태다. 선관위는 현재 A 참관인 또는 누군가의 자작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실관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화웨이 이름의 와이파이 인터넷망과 투·개표 장비 해킹 가능성은 무관하다는 게 선관위 주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개표장에서 취합한 개표결과를 중앙시스템에 보고하는 통신망은 외부망과 철저히 분리된 유선 방식의 전용폐쇄망을 쓴다”며 “화웨이 와이파이가 잡혔다는 것만으로 선관위 선거 장비와의 관련성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관련자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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