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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씨가 16일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6일 경찰에 출석했으나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쯔양은 이날 오전 8시47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오전 9시35분쯤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이날 강남서에서 나오며 취재진에게 “피해자 보호 의사가 보이지 않고 기본적인 배려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가 이뤄질 것인지 통상 알려줘야 하는데 정보를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쯔양 측은 “담당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잠정조치 신청 과정에서도 수사관이 난색을 표하며 신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쯔양 측은 김씨에 대해 잠정조치를 지난해 10월 말과 지난 2월 초 각각 한 차례씩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관이 2차 잠정조치 신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잠정조치 담당 검사를 찾아갔더니 검사가 ‘말도 안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었다”며 “그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수사관이 잠정조치 신청을 해줬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지난 2월14일 잠정조치 결정이 났는데, 6일간 쯔양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쯔양 측은 수사관 기피신청 등을 고려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낄 때 수사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에 대해 특별히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전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과 협박·강요·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녹취록을 입수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다. “쯔양의 범죄를 단죄하겠다” 등의 발언과 함께 ‘폭로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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