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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관련 사업 진행
"가족들에게 채무전가 못해"
경찰, 신고 38분 만에 검거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 A씨가 15일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과대 채무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아파트 분양 관련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이로 인해 큰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가족들에게 채무를 전가할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가정에는 별다른 불화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광주경찰청에 A 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A 씨의 진술만 확보한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증거 확보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과정 등 전반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 씨는 이달 14일 오후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 씨는 자신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이달 15일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의 한 빌라로 도주했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당시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즉시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착수했다. A 씨가 광주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용인서부서는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으며, 관할 경찰서인 광주동부서는 A 씨의 오피스텔 내부로 진입해 수면제 등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한 A 씨를 붙잡았다. 시신이 발견된 지 38분 만이었다.

검거 당시 A 씨는 진술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한 뒤 긴급체포해 같은 날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 5명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른 시일 내에 이들의 사인과 관련한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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