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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시 최대순간풍속 적용해 ‘산불확산예측도’ 작성
“고령층 대피책 실효성 떨어져, 주거 지역 방화수림 조성해야”
경북 산불 당시 대피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상황전파도 지연되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강풍에 산불이 예측 못 한 속도로 번지면서 ‘초고속 산불’이라는 용어가 정부 공식 용어로 사용될 정도였다.

정부는 향후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산불확산예측도를 작성하고, 5시간 이내에 화선이 도달하는 범위를 위험구역으로 정해 즉시대피하도록 하는 등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등 관계기관은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번 산불은 이상고온 현상과 역대 최저 강수량에 강한 돌풍이 겹쳐 일어난 재난이었다. 대피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60~70대 노령층이었다.

정부는 초고속 산불로 기존 대피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인정했다. 원명수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전날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산불확산예측 시스템이 가동됐지만 강풍에 따른 기상 악화로 드론과 헬기를 통한 화선 측정을 할 수 없어 정확한 산불 확산 예측이 곤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자의 보행 속도는 일반인의 약 72% 수준임에도 이를 고려한 대피 계획이 부족했고, 전기·통신·도로 등이 단절되면서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못했던 한계도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산불확산예측도를 작성하기로 했다. 예측 결과 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 ‘위험구역’ 주민은 즉시 대피하고, 8시간 이내는 ‘잠재적 위험구역’으로 정해 대피 준비에 나서도록 했다. 확산 속도가 시속 4㎞라면 주풍향 방향으로 20㎞ 떨어진 곳까지 위험구역이 된다.

강풍으로 화선 정보를 얻지 못하면 경북 산불 당시 최대순간풍속(27.6m/s)을 적용해 예측도를 작성한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4월 말부터 강풍특보가 발효된 지역에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확산예측시스템을 가동하겠다”면서 “화선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수적으로 접근해 범위 설정을 넓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피 시점을 명확히 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과거엔 재난문자를 언제 보내야 하는지 기준이 없었다. 대피를 안 해도 되는데 재난문자나 대피명령을 내렸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며 몸을 사리다 늦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는 재난문자가 아니라 마을 단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내가 더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확산예측도를 활용해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한다. 해당 지역에 최대순간풍속이 20m/s 이상이면,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 시·군·구 단위까지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야간 중 산불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일몰 전까지 사전대피를 완료한다.

상황전파에 다양한 매체를 복합적으로 이용한다. 유무선 통신망이 작동할 때 마을방송과 스마트마을방송(휴대전화), 전화, TV 자막과 라디오 등을 동시에 활용한다. 전기마저 끊기면 위성망과 배터리를 사용하는 민방공 경보 단말로 대피정보를 전달하고, 확성기·가두방송 차량도 활용한다.

고령자와 재가장애인에게는 교통편과 대피지원 인력을 제공한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는 마을순찰대와 자율방재단 등 마을 자조조직을 활용하기로 했다. 자력대피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대피로·대피소 지정, 예상 대피시간 산출 등을 위해 교육·훈련도 이르면 5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주민 수가 적고, 주민이 고령층인 상황에서 자조조직 활용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 교수는 “차량 제공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러 곳에 제공하려면 그 수가 만만찮고, 도로가 막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침엽수림에 인접한 폭 8m 미만의 좁은 도로는 산불이 나면 복사열로 굉장히 위험해 도로를 이용한 대피가 악수가 될 수 있다.

공 교수는 “대피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결국 예방이 중요하다. 산과 인접한 건물에는 유독가스를 빠르게 뽑아내는 제연설비 조치를 하고, 집 주변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로 방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반경 50~100m 이내는 벌채해 산불이 주택으로 확산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화기, 마을단위 진화장비 설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불확산예측을 통한 위험구역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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