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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했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엔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비화폰 서버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할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힌다. 서버가 확보되면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서 계엄 당시 상황과 지시 관계, 관련자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화폰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 때문에 경찰은 그간 수차례 대통령실 및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응하지 않으면서 불발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한다.

이날 오전 기준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은 제시했지만, 집행은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측에서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답을 주겠다고 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고, 김 차장은 전날 내부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점 등을 언급하며 압수수색이 성사될 가능성이 비교적 커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은 아울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를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8일 경찰은 이 전 장관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CCTV 및 비화폰 서버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불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안가에 출입했다거나 비화폰으로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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