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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아파트 분양 사업 과정에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용인서부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ㄱ씨는 부동산 분양 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지게 됐고,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심적으로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더미에 앉게 될 처지에 놓였고, 민·형사 사건이 제기되는 상황에 비관해 범행했다는 취지다.
실제 ㄱ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그의 사업장이 있는 광주경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ㄱ씨 진술만으로 범행 동기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동기를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ㄱ씨를 상대로 사건 전후 과정 등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망한 5명의 주검 부검 결과, 전형적인 목졸림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면서 “약물 등은 정밀감식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ㄱ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 그는 또 다른 가족에게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자신의 차량으로 광주광역시에 있는 빌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