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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지명은 내부적 의사결정” 주장에 반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헌재에 추가로 보충 의견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변화를 주는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헌재가 위헌적 재판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조만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헌재에 보충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이 “지명은 내부적 의사 결정 과정일뿐”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로 49쪽짜리 답변서 등을 헌재에 제출한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

김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지금은 지명(후보자 발표) 단계이지만 그 지명은 임명과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누구나 임명의 세부내용이 확정된 경우라는 걸 알 수 있다. 헌재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들이 확정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소장 지명과 재판관 임명은 절차가 다르고, 소장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대행이 임명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지명 단계지만 절차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있는 헌재는 15일 관련 사건을 심리한 데 이어 이날도 평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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