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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가운데 수백억 원이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돼 돌려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지급되지 못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27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57억 원), 2023년(124억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이중 납부, 자격 변동 등에 따라 국민이 실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금액이다. 그러나 이를 국민이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뒤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단의 수입으로 전환된다.

실제로 2020년과 2021년 각각 26억 원가량이 시효 만료로 사라졌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된 금액은 66억 원을 넘는다.

건보공단은 매년 상·하반기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와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환급금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집중 지급 대상이었던 환급금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292억 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다. 일부 지사는 단순 안내문 반복 발송에 그치거나 연락 불능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환급계좌 사전 신청률’도 낮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가입자는 2.72%, 사업장 가입자는 34.3%에 머물렀다. 모바일 안내 서비스도 열람률이 10% 미만에 그쳐 실질적인 안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집중 지급 기간 운영 방식 개선, 사후관리 강화, 사전 신청 제도 및 모바일 안내 채널 확대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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