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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고의성 없어" 무죄 주장
광주지법 청사 전경


갓난아이를 돌보던 친부가 술을 마시고 잠든 사이 아이가 숨져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쯤 집에서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인 뒤 술을 마시고 잠들었고, 그 사이 스스로 몸을 뒤집은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A씨는 과실로 인해 아이가 숨진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5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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