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사진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투자회사 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판사는 15일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사금융알선) 혐의를 받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남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남씨는 2018~2022년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남씨가 직접 시행 사업에 투자해 여러 대출을 주선해 온 단서도 포착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