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의 전직 본부장이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5일 구속됐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직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금융 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직접 사업에 투자해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모습. /연합뉴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직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금융 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직접 사업에 투자해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