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이윤성 군 의문사 "국가가 사과해야"
고(故) 이윤성씨 사망에 대한 보안사 감찰실의 '자살사고 진상조사보고' 내용. 제205부대에서 5일간 불법구금 및 야간조사 상태로 녹화공작 심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제헌국회 소장파 의원들을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김일성의 앞잡이'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5일 제105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고(故) 김옥주, 김병회 의원의 자녀가 신청한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 불법체포와 감금, 고문 및 가혹행위, 후손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 인정된다며 진실규명(피해 확인)을 결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제헌의원 13명이 남로당의 사주를 받아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등 활동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이들은 1950년 3월 14일 1심 판결에서 징역형(3~10년형)을 받았는데 얼마 안 돼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수사·공판 기록이 사라졌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체포 현장에서 의원들이 영장을 제시받거나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지 못했으며, 헌병대에서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두환 정권 시절 보안사령부가 주도한 '녹화공작'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진 고(故) 이윤성씨의 군의문사 사건도 '인권침해'로 인정했다. 이씨는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강제 징집됐는데, 1983년 4월 30일 제205보안부대로 연행돼 조사받던 중 보안부대 영내 테니스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당국은 이씨가 소속 부대에서 불온 서적을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책감을 못 이겨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이씨가 사망 전 5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야간 조사와 폭언, 구타를 동반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