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작업 계속한 이유는 수사 대상”
이 기사는 2025년 4월 15일 오후 5시 25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8시간 전에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작업 중지 권고’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작업 중지 권고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는 권고에 따르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고 결국 붕괴 사고로 직원 1명이 실종됐다.
이날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안양고용노동지청이 포스코이앤씨에 작업 중지 권고를 내린 시점은 지난 11일 오전 7시쯤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두 권고를 먼저 했고 이어 관련 공문을 바로 보냈다”고 했다. 붕괴 사고는 같은 날 오후 3시 13분쯤에 일어났다.
광명 붕괴 사고는 사전에 여러 징후가 포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사고 전날인 지난 10일 오후 9시 50분부터 터널 내부 기둥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하 근로자들을 대피시켰다.
사고 당일인 11일 0시 30분쯤 공사 관계자들은 광명시에 사고 우려가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공사 현장 인근 구간을 통제하기도 했다. 이어 시공사는 오전 4시쯤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와 함께 안전 진단을 실시했다.
시공사가 지하터널 기둥에 대한 보강 공사에 착수한 시점은 11일 오전 7시쯤이라고 한다. 고용부가 작업 중지 권고를 내린 시점과 일치한다.
이후 작업 중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고 결국 오후 3시 13분쯤 붕괴 사고가 터졌다.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진 것이다.
당시 지하에서 보강 작업 중이던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실종됐다. 소방당국은 A씨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업 중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어떤 이유에서 작업을 이어갔는지 등은 추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작업 중지 권고는 강제성은 없다.
이 기사는 2025년 4월 15일 오후 5시 25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8시간 전에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작업 중지 권고’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작업 중지 권고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는 권고에 따르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고 결국 붕괴 사고로 직원 1명이 실종됐다.
이날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안양고용노동지청이 포스코이앤씨에 작업 중지 권고를 내린 시점은 지난 11일 오전 7시쯤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두 권고를 먼저 했고 이어 관련 공문을 바로 보냈다”고 했다. 붕괴 사고는 같은 날 오후 3시 13분쯤에 일어났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지난 14일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명 붕괴 사고는 사전에 여러 징후가 포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사고 전날인 지난 10일 오후 9시 50분부터 터널 내부 기둥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하 근로자들을 대피시켰다.
사고 당일인 11일 0시 30분쯤 공사 관계자들은 광명시에 사고 우려가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공사 현장 인근 구간을 통제하기도 했다. 이어 시공사는 오전 4시쯤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와 함께 안전 진단을 실시했다.
시공사가 지하터널 기둥에 대한 보강 공사에 착수한 시점은 11일 오전 7시쯤이라고 한다. 고용부가 작업 중지 권고를 내린 시점과 일치한다.
이후 작업 중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고 결국 오후 3시 13분쯤 붕괴 사고가 터졌다.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진 것이다.
당시 지하에서 보강 작업 중이던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실종됐다. 소방당국은 A씨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업 중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어떤 이유에서 작업을 이어갔는지 등은 추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작업 중지 권고는 강제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