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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외국인 노동자, 체류ㆍ임금실태 열악 호소…미등록 신분 우려


집담회 참석한 이주노동자들과 울산이주민센터 관계자들
[촬영 장지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한국에 오기 위해 큰 빚을 졌는데 다 갚기도 전에 쫓겨나게 생겼어요."

15일 오후 울산시 북구 양정동 울산 이주민센터에서 열린 '미등록 조선소 이주노동자 긴급 진단 집담회'에서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이주노동자들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지난해 4월 입국한 스리랑카 출신 A씨는 현지 에이전시에 1천500만원을 지불하고 기능인력 비자(E-7-3)를 받아 울산의 대형 조선소 용접공이 됐다.

입국 전 에이전시는 "한국에 가면 2년 동안 월 400만∼500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 계약은 1년짜리 단기 계약이었고 급여는 월 19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달 초 계약이 만료된 후 A씨는 재계약도, 이직도 하지 못했다.

조선 용접공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려면 고용주가 발급한 이직동의서가 필수지만, 회사는 이를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근무하던 부서장에게 이직동의서를 부탁했지만 '나가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기존 비자를 연장하지 못하고 6개월짜리 구직활동 비자(D-10)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10월 초까지 조선 용접공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빚을 떠안은 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체류허가 신청서 들어보이는 조선소 퇴직 이주노동자
[촬영 장지현]


이날 집담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 9명 모두 상황이 비슷했다.

2023년 말 한국에 왔다는 같은 국적의 B씨는 "경주, 거제도 등 전국의 조선소를 다 찾아다녔지만 비자 전환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에게 빚 갚을 돈을 보내야 하는데 일을 구할 수가 없으니 친구에게 돈을 빌려 보내고 있다"며 "당장 다음 달은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막막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그러면서 "TV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봤다"며 "우리라고 불법을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지금 상황으로선 남 일 같지 않아서않아서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울산 이주민센터 관계자는 "조선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들여오고 있지만, 계약이 종료되면 이들은 아무런 안내나 지원도 받지 못하고 미등록 체류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한 고용기간 보장, 재교육 및 훈련 보장, 근무처 변경의 자유 보장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에 돌입했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출입국사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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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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