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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생 불량' 34개 식당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소비기한이 한참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원산지 바꿔치기'를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에 국한된 단속 결과지만,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21일 약 2주간 도내 배달 전문 음식점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친 결과, 총 3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 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 사항 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구리시 A 업소의 경우,
소비기한이 2주나 지난 게맛살과 토란 줄기
등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기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리시 B 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했다.

또 평택시 C 업소는
냉장 보관 제품인 소스를 조리장 내에 실온 보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업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 냉장 창고를 따로 설치해 식재료를 보관하다가 적발된 화성시 D 업소도 있었다.

기이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식사 자리가 없고 조리 공간이 개방돼 있지 않은 배달전문점 특성상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구매하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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