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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검사 결과를 중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금감원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이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용을 발표한 것을 두고 중간 발표의 법적 근거, 3년치 중간 발표 목록 등도 요구했다.

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금감원에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 착수 배경 및 검사 중간 발표의 법적 근거, 최근 3년치 검사 중간 발표 목록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난달 발표 내용은 검사팀 의견에 불과한 날것의 사실로, 금융기관에 대한 낙인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여부 등 절차가 제대로 준수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검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행의 882억원대 부당대출 사실과 조직적 은폐 정황을 브리핑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중간 발표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브리핑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과거 비슷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중 위반 사실 발견 등을 기자단에 문자로 알렸다. 이와 관련한 특별감사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처분은 ‘주의’ 수준에 그쳤지만 당시 금융위는 감사원 질의에 “금감원이 비밀유지 위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감원 안팎에선 이복현 금감원장이 성급하게 검사 결과를 중간 발표해 감사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앞서 지난 2월에도 우리은행의 2300억원대 부당대출 등을 포함한 은행 정기검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사안이 시급한 특별검사가 아닌 정기검사 내용을 중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당시에도 나왔다. 중간 발표는 섣부르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으나 이 원장 뜻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감사원은 기업은행의 부당대출과 은폐 의혹 역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업은행에 자체 검사 경위와 정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은행 검사부가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삭제한 정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자료를 넘겨받은 뒤 검토를 거쳐 금감원과 기업은행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연간 감사 계획은 연초 이미 확정돼 내년에야 정식 감사가 가능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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