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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주사기를 갖고 약국을 찾았다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쯤 인천 부평구 한 약국을 찾은 제약회사 영업사원 A씨는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주머니에 주사기를 가진 손님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영업사원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오후 8시40분쯤 20대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B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검사를 했고 마약류 양성 반응 결과가 나왔다.

B씨는 경찰에서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112 신고자인 영업사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졌고 인천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첫 사례다.

B씨는 현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 관련 공범은 없어 보인다”며 “채취한 B씨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달해 마약 양성반응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금이라도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112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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