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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업체, 근로계약대로 일해야하는데
업체 몰래 가정과 추가 근로 사례 적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작년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한 가사관리사가 관련 법상 금지된 추가 근로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시범사업은 가사관리사 특성 상 가정에서 이뤄지는 탓에 관리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A씨는 올 1~3월 지원사업 대상인 B 가정에서 오전 근무 후 재방문 해 오후 근무를 하는 식으로 추가 근로를 했다. A씨와 가사관리사 근로계약을 맺은 C 인증업체는 A씨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검토 중이다. C 인증업체가 정한 가정과 근무시간을 어겼기 때문이다. 단 B 가정이 A씨에게 추가 근로를 강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A씨와 B 가정의 ‘일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한 사업장을 배정받아 일하는 고용허가제로 국내에서 일한다. 대부분 제조업 사업장은 숙소가 회사에 있거나 근처에 마련돼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낮다. 고용허가제는 지정된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 근무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일터가 가정이기 때문에 인증업체가 일일이 가정을 감시하지 않는 한 가사관리사의 추가 근로를 막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우려는 A씨처럼 추가 근무를 할 가사관리사가 더 늘 수 있다는 점이다. 가사관리사의 월 평균 급여는 207만 원이다. 이 중 기숙사비, 4대 보험료, 통신료, 소득세를 제하면 실수령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는 주된 이유가 본국에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한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면 가사관리사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추가 근로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A씨처럼 가정과 직접 사적 계약을 맺는 방식은 가사관리사 입장에서도 우려를 키운다. 사적 계약으로 일하는 동안 가사관리사가 다칠 경우 산재 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증업체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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