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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 대구지검 김천지청 제공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시신 지문으로 수천만 원의 비대면 대출까지 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 한동석)은 15일 양정렬에게 강도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게 살해됐고, 유족과 지인들에게도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친 만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양정렬은 범행 후 시신을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방치하고 신분증과 현금카드를 훔쳐 편의점과 택시, 숙박업소 등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했다. 잔액이 바닥나자 피해자 오피스텔로 다시 가 숨진 남성의 지문을 이용해 6,000만 원의 비대면 대출까지 받았다. 당시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정렬은 범행 일주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정렬의 범행은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고,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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