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항공기. 에어서울 제공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 결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5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 승객이 비상문을 허가 없이 열어 비행기가 결항됐다.
당시 항공기는 유도선을 거쳐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승객의 비상문 강제개방으로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기동 불능 상태가 됐다. 해당 항공기는 주기장으로 견인된 뒤 결항 처리됐다.
항공기에 탑승했던 100여명의 승객은 모두 내려서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다. RS902편이 운항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같은 항공기가 투입돼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후속 항공편인 RS903편도 함께 결항됐다.
공항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023년 5월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