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예정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간 두 배 수준
대공협 “징벌적 복무 기간 단축해야”
지난 3월 12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군의관들이 주민 의료 지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1학기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인데 이 추세가 이어지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실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각각 교육부·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25년 1학기 군 입대를 이유로 휴학한 의대생이 2074명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의대생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복무해 왔는데 최근 일반병 입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실제로 2024년 입영해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인원은 1537명으로 2023년(162명)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2월에도 345명이 입영해 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2025학년도 의대생 군 휴학 현황/서명옥 의원실 제공


의대생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기간’과 ‘처우’ 등 복무 요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18개월만 복무하면 되지만 군의관은 36개월, 공보의는 37개월씩 복무해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징벌적 복무’라며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의 허술한 병역 정책 역시 의대생의 현역 입영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정갈등’으로 사직한 군 미필 전공의 3000여명을 ‘입영 대기자’로 분류해 최장 4년까지 입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지만 분류 기준과 방식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의대생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돼 현역 입영을 선택하는 현상이 가속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군 복무 단축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도 보건복지부의 ‘무대책’에 환멸이 난다”며 “징벌적 복무기간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단 한 명의 의대생도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지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군 의료자원 부족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보의·군의관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80 정대철 "이재명, 탄핵 전날엔 개헌하자더니‥일주일도 안 가" 랭크뉴스 2025.04.17
45179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 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 랭크뉴스 2025.04.17
45178 [단독] ​한전 배전망 감시체계 장애…전력 안정성 우려 랭크뉴스 2025.04.17
45177 '피고인석 尹' 법정모습 공개하고 기록 남긴다…"국민 알권리"(종합) 랭크뉴스 2025.04.17
45176 이례적으로 1분기 역성장 가능성 내비친 한은, 5월엔 금리 내릴까 랭크뉴스 2025.04.17
45175 권성동, 기자 손목 잡아끌고 이동 논란···국힘 “신체 위협이었다” 랭크뉴스 2025.04.17
45174 ‘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이번엔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랭크뉴스 2025.04.17
45173 18일 헌재 떠나는 문형배 "계엄, 관용·자제 넘었고 野탄핵은 안넘었다" 랭크뉴스 2025.04.17
45172 통계 들고 "집값 안 올라"‥뒤에선 "마사지 좀 해야" 랭크뉴스 2025.04.17
45171 “유명 강사들 지방서도 활동… 입시 의지 있다면 농어촌 유리” 랭크뉴스 2025.04.17
45170 10대들의 짜증은 수면 부족 때문?… ‘잠 자는 법’ 가르치는 美학교들 랭크뉴스 2025.04.17
45169 부산 중구 수영장서 감전 추정 사고…70대 남성 숨져 랭크뉴스 2025.04.17
45168 "명태균 물어볼라 한 거잖아!" 또 '버튼' 눌린 홍준표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4.17
45167 [단독] ‘비명횡사’ 논란 여조업체, 간판 바꿔 민주당 경선 참여 ‘논란’ 랭크뉴스 2025.04.17
45166 내란 내내 헌재 문 두드린 김정환 변호사 “포고령 딱 보니 위헌” 랭크뉴스 2025.04.17
45165 홍준표 “트럼프는 여자 건드리고 돈 줬지만, 이재명은 무상연애” 막말 랭크뉴스 2025.04.17
45164 尹정부 거부한 '방송법 개정안' 가결…명태균·내란 특검법 부결 랭크뉴스 2025.04.17
45163 ‘윤 어게인’ 신당 창당...윤석열 변호인단 “청년 중심” 랭크뉴스 2025.04.17
45162 [단독]법원 “가세연 ‘쯔양 폭로’ 유튜브 영상 삭제하라”···쯔양 측 가처분 인용 랭크뉴스 2025.04.17
45161 [속보]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패스트트랙 지정…민주당 주도 가결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