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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8일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


우연히 부부 택시기사의 차량을 연달아 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부 택시기사인 A씨와 B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C씨가 수상하다고 보고 재빨리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돈을 택시를 여러번 갈아타며 옮기던 60대 남성 C씨를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이 C씨를 검거하는 데는 A씨와 B씨의 역할이 컸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부부다. 남편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쯤 화성시 한 박물관까지 가달라고 하는 C씨를 태웠다. A씨는 5분 정도 거리에, 주거지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며 C씨를 내려줬다. C씨는 내리자마자 곧바로 다시 택시를 불렀다. 길을 건너 택시를 탔다.

C씨가 수상해 바라보던 A씨는 C씨가 아내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탔다는 것을 알아챘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방금 탄 승객이 내가 내려준 승객인 거 같은데 수상해”라고 알렸다. C씨의 인상착의도 알렸다. C씨를 살펴본 B씨는 A씨의 차에서 방금 내린 승객과 C씨가 같은 사람인 것으로 판단했다.

C씨는 원래 B씨에게 경기도 모처로 이동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동하는 도중에 서울 강동구 쪽으로 이동해달라고 목적지를 바꿨다. C씨는 “도착하는 시간이 언제냐, 내가 도착 시간을 말해줘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런다”고도 여러번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런 C씨가 수상하다고 생각해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이동하는 와중에도 출동하는 경찰관과 계속 연락해 목적지를 공유했다.

결국 C씨는 서울 강동구 목적지에 내리자마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이 C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인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됐다. 수사 결과 C씨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수표 3억8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전달받은 ‘수거책’이었다.

경찰은 조만간 C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윗선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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