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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탈출 슬라이드 펼쳐져 에어서울 이륙포기…항공보안법 위반 현행범 체포


제주공항에서 탈출 슬라이드 개방돼 멈춘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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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울=연합뉴스) 김호천 임성호 변지철 기자 = 제주공항에서 이륙하려던 김포행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허가 없이 열어 비행기가 결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한국공항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에어서울 RS902편이 승객 202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김포로 가기 위해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30대 초반의 여성 A씨가 앞으로 달려가 항공기 오른쪽 앞 비상문을 개방했다.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쳐지자 기동 불능상태가 된 항공기는 멈춰섰고,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 제압된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비상문에서 다소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항공기 승객들은 당시 상황을 목격하며 비명을 지르는 등 불안함을 호소했고, 결항된 해당 항공기에서 내린 후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항공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2023년 5월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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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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