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전동킥보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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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께 경남 김해시 외동사거리에서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방면으로 주행하던 크루즈 승용차와 킥보드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몰던 중학교 1학년 A(13)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이 타던 킥보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크루즈 승용차 운전자 60대 B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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