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효력' 인용시 중지·기각시 유지…인용엔 5명 이상 찬성 필요
국기에 경례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4.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4.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15일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인용될 경우 지명 효력이 중지된다. 기각될 경우에는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된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의 심리 정족수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 낸 가처분을 지난해 10월 10일 접수하고 나흘 뒤인 14일 인용 결정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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