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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이선영 앵커
■ 대담자 :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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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것이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리인 발언을 맡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의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운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오늘 오후에 안 그래도 경실련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죠?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해주시죠.

정지웅> 네 본안 소송으로 헌법소원이 들어가는데요. 2025년 4월 8일 날 이완규 후보자하고 함상훈 후보자를 대통령 몫으로 각 지명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4월 7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 이것이 위헌이라는 걸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처분 소송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에 의해서 곧 선출될 새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미리 빼앗는 것이 위헌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급박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선영> 네 주요 쟁점을 간략하게 잘 설명해주셨는데. 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이잖아요.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이걸 이렇게 대행이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법적 의견은 어떠세요?

정지웅> 이것은 서울대 성낙인 교수님이 헌법학교과서가 굉장히 권위가 있는 교과서인데 거기서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입법 조사처에서 각 단체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위헌위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참 공교롭게도 법제처에서 발간한 주석서가 있습니다. 헌법 주석서, 그 헌법 주석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유지적인 것에 국한해야 되고, 이걸 현상변경적인 걸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12.3 내란 사태의 어떤 정치적인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2개월의 과도기적인 권한대행 기간에 더욱 더 소극적이고 현상유지적인 공정한 선거관리 이런 데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일종의 알박기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6월 3일에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몫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4월 18일 날 문영배 임희선 재판관이 퇴임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7인 체제는 유지되기 때문에 약 며칠간만 7인 체제로 진행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것을 임명하는 것은 굉장히 월권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때는 자신이 임명하는 거 권한남용이다 주장했었잖아요. 그 떄랑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정지웅> 맞습니다. 그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작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당연히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형식적으로 행정부에서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소극적인 행위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권한 대행이 심판과정에서요. 권한 대행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줬어요. 그런데 권한대행이 나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고 있지 않다가 4월 8일 돼서야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나 가까운 이완규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일종의 물타기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강하게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영> 지금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 고법 부장판사가 지명이 됐는데 조금 전에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두 사람을 지명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지웅> 아니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요. 이게 지금 어쨌든 대학도 같이 다녔고, 사법연수원도 동기고, 대통령직인 인수위원회에서도 같이 활동하였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운순 사건에서도 대리인이 됐었고, 윤 대통령 검찰 총장 시절에 정직 2개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징계 취소 소송 변호도 담당했고,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옹호 해 오신 분입니다. 이 분을 지금 임명했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분 같은 경우는 12.3 내란 과정에서

이선영> 이완규 법제처장이요

정지웅> 이완규 법제처장이 12월 4일 날 안가 4인 회동의 멤버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내란죄의 피해자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의심이 되는 것이죠

이선영> 지금 이완규 처장 같은 경우는 피해자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 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말씀인 것 같고요.

정지웅>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헌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분쟁 당사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나 권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요. 나라가 12월 3일 내란 이후에 굉장히 혼란한 부분을 진보, 보수를 떠나서 헌법재판관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혼란을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3 내란으로 인해서 행정부든 입법부든 군대든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든 기능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상당부분 마비가 되고 파괴가 된 상황을 헌법재판소가 이걸 치유를 해준 겁니다. 응급처치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조직을 이완규 법제처장, 이 분도 내란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부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탄핵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는 외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완규 이 분이 헌법재판관이 만약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 새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되지 않습니까?

이선영> 알겠습니다. 지금 본안인 헌법 소원과 신속성을 강조한 가처분 심사 두 개인데 4월 18일인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이 전에 나올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시는 지요?

정지웅> 지금 일단 9인 체제가 잠정적으로 완성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인 체제였을 때 이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5인 이상의 찬성이면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오늘 평의를 열어서 16일이나 17일까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선영> 알겠습니다. 오늘 정지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정지웅> 감사합니다.

<투데이 모닝콜>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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