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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복지예산 편성·결산 기준 착오로 잘못 기재
정부 “기준 위반했으니 삭감 불가피”
“삭감 불이익 없애고 보통교부세 재산정해야”
경기 안성·연천 등 일부 지자체들이 결식아동급식비 등 복지예산을 편성·결산하는 과정에서 항목 기재를 잘못하는 바람에 많게는 수십 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한 집행이라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5개 시·군이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다’는 이유로 총액 약 129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삭감당했다.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고양시(18억6100만원)와 안성시(18억 3500만원)가, 군 단위에서는 연천군(32억3800만원)이 가장 많은 삭감을 당했다.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소속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월26일 국회 앞에서 감세정책 실패 반복하는 거대 양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통계목을 개정해 단일 항목(301)이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국고보조재원(301-01)’, ‘취약계층 지원 지방재원(301-02)’, ‘현금성 복지 지방재원(301-03)’으로 구분해 운용 중이다.

예컨대 지자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규정된 사업은 ‘국고보조재원’으로, 주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보조금 등은 ‘현금성 복지 지방재원’으로 편성해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

운영기준 개정과 함께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도 바꿨다. ‘현금성 복지 지방재원’의 지출액이 전체 세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동종 지자체 중윗값보다 높을 경우 해당 비율만큼 보통교부세 배분 시 불이익(패널티)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현금살포 등을 막아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규칙은 2023년 지자체 결산 결과를 반영해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처음 적용됐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들이 2023년도 복지예산을 편성·결산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세분화된 운영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안성시와 연천군의 경우 결식아동급식카드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등 ‘국고보조재원’이나 ‘취약계층 지원 지방재원’에 편성해 지출해야 할 예산을 ‘현금성 복지 지방재원’으로 편성해 지출하는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이에 안성시와 연천군의 현금성 복지 지방재원의 지출 비율이 타 지자체보다 높아지게 됐다. 결과적으로 안성시는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13억원을, 연천군은 23억원을 각각 추가 삭감당하는 패널티를 받게됐다. 용 의원은 안성·연천과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뒤늦게 삭감을 통보받은 지자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사업을 집행했는데, 통계목에 기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수십 억의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단순 기재 오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초 예산편성 시 통계목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결산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결과”라며 “해당 지자체들 모두 2024년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의제기가 들어온다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기재 오류인지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해 예산을 편성해 경비를 지출했다면 그 금액 이내의 범위만큼 교부세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자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 의원은 “제도 초기인 만큼 기입 착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행안부가 면밀한 점검 없이 그대로 페널티를 부과한 것이 문제”라며 “오류 기입을 전면 점검하고 시정해 2025년 보통교부세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성 보조금 등을 집행하는데 불이익을 주도록 한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OECD와 비교해 한국의 현금성 복지 지출은 크게 작은데 더 줄이라고 강제하는 건 복지행정에서 지자체 존재 의미를 퇴색시키는 조치”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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